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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거꾸로보는 백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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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페가(ipega) 스마트폰 음주측정기 사용기 및 음주운전 벌금기준,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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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로거에서 만난 IT블로거 아지트님을 통해서 재미난 물건을 받았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음주측정기 아이페가(ipega)입니다.

예전부터 맥주 한잔만 딱 먹었을때 운전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측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간단한 장치로 체크가 가능하네요.

물론 음주운전을 조장하는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용도이겠죠?



아이페가(ipeg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아래 충전단자에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아래에서 입으로 부는 바람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구멍이 있네요.

측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창이 달려있기도 하구요.



맨 처음 제 갤럭시노트3에 장착을 하고 음주측정기의 전원을 누르니 Warm up이라는 표시와 함께 10초가 카운트 됩니다.

측정을 하기전에 장치가 준비동작이 필요한 가 봅니다.



10초가 지난 후에는 다시 Blow라는 표시가 들어오네요.

이때 불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Blow 단계도 10초가 주어집니다.

제가 힘껏 불어보니 인식을 하고는 바로 3초로 확 줄어드는것을 보니 인식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네요.

술을 먹지 않고 그냥 불어보니 진짜 0.00%가 나오는데요. 

입으로 분 것에 대해 알콜성분을 진짜 감지하는 것 같네요.



이제 술을 살짝 먹어보고 불어봐야겠죠?

집에서 맥주 한캔을 먹고 불어보니 0.04%가 나오네요.  한캔에 0.04%면 좀 많이 나온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소주 5잔을 먹고 불어봐도 0.04%가 나왔습니다.

결국 술의 양에 따라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알콜에 대한 감지는 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술을 조금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것은 분명하니 참고할만 하네요.


여기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좀 살펴볼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0.1% 미만 

 ㆍ형사상 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ㆍ행정상 처분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인사사고 포함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ㆍ형사장 처벌 

    0.1%~0.2% 미만 :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징역 1년~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36% 이상 : 구속

 ㆍ행정상 처분 :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불응한 경우 -> 면허 취소




스마트폰 음주측정기에서는  0.01~0.05까지는 주의(Caution)으로 나오면서 노란색 디스플레이로 되구요.

0.08이상은 빨간색 디스플레이로 나오면서 위험(Danger)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구요.

음주운전은 여러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술을 조금만 먹어도 운전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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