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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개정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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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료/유류비/세금 등이 아마도 누구나가 떠올리는 직접비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이 중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최근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와, 다시 한번 자동차세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동차 보유자들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 보유세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50년 전에 마련된 제도이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 세제는 자동차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엔진의 다운사이징에 따른 세금부담의 변화입니다.

 

과거 자동차들은 가격이 높을 수록, 성능이 좋을 수록 무조건 배기량이 많은 경향을 보여 세금이 이에 따라 비례했었지만 

최근 자동차 엔진은 배기량을 낮게하면서도 터보차저와 같은 기술을 통해 출력을 높이고 연비효율을 좋게 하는 기술발전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가의 자동차라고 해도 중저가 자동차와 배기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생겨, 세금에 대한 부담의 차이가 차이가 없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0.8% 

- 1500~3000만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 3000만원 이상은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이렇게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격에 맞춰 납부하게끔 하는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동차 보유세금 한가지만 보고 자동차 세금의 개정을 추진하면 이 또한 근시안 적으로 조세부담 과중시키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가 출고될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2.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하면서 내는 세금 - 취득세

 3.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내는 세금 - 자동차세


관련글 : 복잡한 자동차세금! 한번에 이해해보자 - '16.2.25

 

결국 지금 발의된 개정안은 3번째 자동차세에만 관련된 것이며

이미 출고될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구매 후 등록하면서 내는 세금(취득세)의 경우 이미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비례하여 세금이 증가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가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에 따른 세금기준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좀 더 국가 발전적인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환경을 고려한 세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세는 일정 부분 개정은 하되, 치근 친환경 차량의 발전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연비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같이 대기환경과 친환경차량으로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방향이 더 맞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구요.

 

중요한 것은 세금의 개정이 교통환경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큰 틀에서의 발전적인 검토와 함께 전체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의 총량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담은 동일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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